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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은 헤어진 여성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해 괴롭힌 혐의(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스토킹범죄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 1월 사귀던 40대 여성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2개월여 동안 모두 250여 차례에 걸쳐 전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6월12일 B씨에게 ‘죽자’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한달여 동안 430여 차례에 걸쳐 메시지도 보냈다.
또 같은 달 25일 오후 11시 40분께 B씨 집을 찾아가 공동 현관 벨을 누르며 주변에서 기다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 방법, 반복성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이후에는 피해자에게 더는 연락이나 접근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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