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사귀던 B(43·여)씨가 지난 1월 헤어지자며 연락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4월 17일 B씨에게 전화를 거는 등 2개월여 동안 모두 250여 차례에 걸쳐 전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6월 12일 B씨에게 '죽자'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한달여 동안 모두 430여차례에 걸쳐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또는 앱을 이용한 메시지도 보냈다.
또 6월 25일 오후 11시 40분께 B씨 집을 찾아가 공동 현관 벨을 누르며 주변에서 기다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배 부장판사는 "범행 내용, 방법, 반복성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나 피고인이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이후 피해자에게 더는 연락이나 접근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onlinenews@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