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자금 배임·횡령으로 전주교도소에 수감됐던 이상직 전 의원이 지난 6월30일 전주교도소에서 보석으로 석방돼 장내를 빠져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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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부정 사건으로 기소된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사장이 청탁받은 지원자 탈락 이후 격분해 인사담당자에게 폭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런 정황을 공소장에 담았다. 최 전 사장이 부당 지시를 내린 배경에는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11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로부터 제출받은 이스타항공 채용 부정 사건 공소장에 따르면 최 전 사장은 2015년 하반기 객실 인턴 승무원 채용에서 인사담당자 A씨에게 입사지원자 B씨의 서류 합격을 지시했다가 B씨가 '생년 미적합'으로 불합격 처리되자 A씨에게 전화를 걸어 폭언을 했다.
최 전 사장은 2015년 11월6일 통화에서 A씨로부터 "B씨가 서류전형에서 탈락했다"는 말을 듣고 "이 자식이 진짜, 서류는 해주기로 했단 말이야"라고 말했다. 또 "이런 걸 임마, 중요한 걸, 사람을 완전 XX 만들고 뭐냐 인마"라며 서류전형 합격 처리를 지시했다.
최 전 사장은 사흘 뒤인 9일 다시 A씨에게 전화로 압력을 넣었고 A씨는 인사상 불이익을 우려해 B씨를 합격 처리했다.
검찰은 최 전 사장의 부당 지시가 이 전 의원의 승인 아래 이뤄졌다고 봤다. 최 전 사장이 이 전 의원으로부터 특정 지원자의 인적 사항을 받으면 인사담당자들에게 '의원님이 주신 청탁 지원자도 포함돼 있으니 반드시 합격시키라'는 취지로 전달했다는 것이다.
전주지검은 지난 1일 이 전 의원과 최 전 대표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김유상 전 이스타항공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의원 등은 2015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서류 전형과 면접 등 채용 절차에서 점수가 미달하는 지원자 147명(최종 합격 76명)을 채용하도록 인사담당자들에게 외압을 넣은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의원 등에 대한 첫 공판은 12월 초 전주지법에서 열린다.
심재현 기자 ur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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