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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몸통' 김봉현, 결심공판 1시간여 앞두고 전자발찌 끊고 도주(종합)

아주경제 장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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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몸통' 김봉현, 결심공판 1시간여 앞두고 전자발찌 끊고 도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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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회장이 지난 9월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사기·유사수신행위법 위반 관련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회장이 지난 9월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사기·유사수신행위법 위반 관련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봉현(48)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11일 오후 결심공판을 약 1시간 30분 앞두고 전자발찌를 끊은 채 도주했다.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30분께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부근에서 김 전 회장의 전자발찌가 끊어졌다. 그는 현재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서울남부지법에서는 이날 오후 3시 투자자들에게 1조6000억원대 피해를 입힌 김 전 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앞두고 있었다.

김 전 회장은 2018년 10월부터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 회삿돈을 비롯해 수원여객, 상조회 등 자금 1000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도 있다.

이후 김 전 회장은 2020년 5월 구속기소됐다가 지난해 7월 보석으로 풀려났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최근 김 전 회장이 이번 재판에서 중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하고 ‘중국 밀항’을 준비하는 정황을 포착해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에 검찰은 별건인 91억원대 사기 혐의로 김 전 회장에 대해 9월 14일과 10월 7일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미 보석 석방됐고 재판에 성실히 출석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에는 김 전 회장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보석 취소를 법원에 청구하기도 했다.
아주경제=장한지 기자 hanzy0209@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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