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은 스토킹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스토킹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각각 40시간씩 이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휴대전화로 연락하지 말라'는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어기고 피해자에게 수십 차례 연락을 취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스토킹 범죄가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다방 업주에게 950여 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거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윤성훈 (ysh02@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