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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노동자 추락 사망' 쌍용C&E 중대재해법 위반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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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적용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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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로앤피]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10일 지난 2월 발생한 재하청 업체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가 발생한 쌍용C&E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이날 쌍용C&E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서 검찰에 송치했다.

또, 법인격인 쌍용C&E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지난 2월 21일 오후 2시 20분께 쌍용C&E 동해 공장에서 설비대체 건설공사를 진행하던 재하도급 업체 직원 50대 A씨가 아래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구형 생산설비를 신형으로 대체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고 사고 당일 4명 1개조로 편성된 현장에서 나머지 3명은 자리를 벗어나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지청은 쌍용C&E 대표가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는 등 경영책임자로서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1항에 따르면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한수 강원지청장은 “법에서 규정한 경영책임자 의무 중 어느 하나라도 이행되지 않는다면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며 "경영책임자는 기업 전체 차원의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노력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주경제=성석우 인턴기자 slallstar@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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