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결정받고도 계속 스토킹·협박…징역 2년 선고
스토킹 (CG) |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성관계를 거절한 다방 업주에게 6개월간 950차례나 연락해 스토킹을 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권 판사는 또 A씨에게 각각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경기도 부천시 자택에서 휴대전화로 다방 업주인 60대 여성 B씨에게 모두 954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거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12월 B씨가 운영하는 다방에 손님으로 찾아갔다가 알게 된 뒤 지속해서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했다.
B씨는 성관계를 거절하며 "더는 찾아오지 말라"고 경고했는데도 A씨가 말을 듣지 않자 지난 2월과 7월 2차례 112에 신고했다.
A씨는 "2개월 동안 B씨 주변 100m 이내에는 접근하지 말고 휴대전화로 연락하지 말라"는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도 24차례나 더 메시지나 사진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음란한 영상이나 사진을 반복해서 보내거나 "사람고기 좀 먹어볼까"라며 협박성 메시지도 7차례나 B씨에게 전송했다.
권 판사는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주고 피해자 가족의 일상까지 파탄 나게 한다"며 "때에 따라 강력 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어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이후에도 장기간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협박했다"며 "죄질이 매우 나쁜데다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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