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으로 예정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시점이 다가오면서 증권가에서 찬반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사진은 명동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의 모습. [출처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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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8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에 대해 “합의한 바 대로, 예정대로 시행하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융투자소득세 제도 도입에 대해 “법이 만들어져 있고 시행만 앞두고 있는 제도인데 근본적인 틀을 흔드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며 내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2년 11월 8일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융투자소득세 제도 도입에 대해 “법이 만들어져 있고 시행만 앞두고 있는 제도인데 근본적인 틀을 흔드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며 내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2년 11월 8일
요즘 주식 관련 커뮤니티에서 가장 핫한 주제가 바로 금융투자소득세입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었습니다. 정권이 바뀌면서 새 정부는 이를 2년 유예하겠다는 입장인데요.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예정대로 시행하자고 맞서고 있습니다.
여론은 대체로 반반으로 갈려있는 것 같습니다. 서민들이 피땀 흘려 번 돈도 꼬박꼬박 세금을 떼가는데 상위 1%가 주식으로 번 돈에는 당연히 세금을 걷어야 한다는 찬성론과 큰손 개미들이 증시에서 이탈하면 모든 개인투자자들이 손해를 본다는 반대론이 팽팽합니다.
보통 국내 주식으로 5000만원 이상 벌면 22%(지방세 포함)의 세금을 물린다 정도로 이해하고 계실 듯한데요. 이번엔 금투세에 대한 오해를 알아보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금투세 도입되면 나도 세금 내야 하나
금투세는 국내 주식 투자자 중에서 단 1%만 낼 것이라고 합니다. 바로 5000만원의 허들 때문입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식 양도세는 대주주에게만 부과되는데, 대주주 요건은 지분율 1% 이상 또는 평가액 10억원 이상입니다. 이와 달리 금투세는 원금의 규모를 따지지 않고 투자수익이 5000만원 이상 나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합니다. 즉 주식을 20억원어치 갖고 있어도 수익이 4000만원이 나면 세금을 안 냅니다. 하지만 1000만원어치 산 주식이 7배가 올라 7000만원이 되면 매매차익 6000만원에서 5000만원을 뺀 1000만원, 여기서 세율 22%를 적용해 220만원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주식으로 5000만원의 수익을 내는 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국내 5개 대형 증권사에서 지난 2019년부터 3년동안 연간 기준으로 5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낸 투자자는 0.9%였습니다. 코로나 폭락장 이후 역대급 ‘불장’이 펼쳐졌던 2020년도에도 5000만원 이상 수익을 낸 투자자 비중은 1.2%였습니다.
그래도 기존보다 세금을 내는 투자자가 크게 늘어나는 것은 맞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는 모두 1384만명이었는데요. 지난해 하반기 기준으로 대주주 요건에 해당된 투자자는 약 6900명이었습니다. 이 숫자가 대략 10만명선으로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래도 99%의 투자자는 현재도, 그리고 금투세 도입 이후에도 세금 문제를 고민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는 실제 납세자가 1%도 안 될 것이라고도 봅니다. 1%라는 숫자에는 절세전략이 전혀 반영돼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이 없음. [출처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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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투자로 손실 나면...다음해 세금 깎아줍니다
아파트 두채를 사고 팔 때를 생각해보겠습니다. 매매차익에 대해서 양도세를 내야 하는데요. A아파트에서 2000만원을 벌고 B아파트에서는 3000만원 손실이 났습니다. 그러면 A아파트는 투자수익에서 세율만큼 양도세를 내고 B아파트는 차익이 없으니 세금을 안 내겠죠.
금투세는 다릅니다. 연간 기준으로 손익통산을 적용합니다. A 종목에서 발생한 수익과 B 종목에서 발생한 손실을 합쳐서 연간 순수익이 5000만원을 넘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물리는 것입니다. 손해를 보고 팔아도 매도금액의 0.10~0.25%를 내는 증권거래세나, 10억원을 투자해 단 100원만 벌어도 여기에서 세금을 떼가는 현재의 주식 양도세에 비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라는 강력한 절세 수단도 있습니다. ISA는 연간 2000만원씩 납입이 가능하고 이 돈으로 국내 주식도 매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발생한 수익은 5000만원의 공제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ISA 밖에서 난 수익이 5000만원이 넘어야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결손금 이월공제라는 것도 있습니다. 한해 동안 주식투자로 손실이 났으면 손실 규모만큼 다음해 공제한도가 커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올해 주식투자로 5000만원을 잃었으면 내년에 공제한도는 원래 5000만원에서 올해 손실분 5000만원이 더해진 1억원이 됩니다.
연간으로 주식에서 5000만원 이상 번 사람은 1% 이상되지만 매년 그런 수익을 내는 사람은 훨씬 드물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거 국내의 한 연구원에서 2009년부터 2020년까지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투자 수익률을 분석한 결과 10명 중 4명은 원금조차 까먹었다는 사실을 환기시켜 드립니다.
금투세 도입된다면...올해 연말에 다 팔아야 하나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대목이 있습니다. 장기간 보유해서 내년에 이익을 실현하면 차익이 5000만원이 넘어 과세 대상이 되는데 올해 팔아야 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증시 전망, 개별 기업의 주가 전망과 상관없이 단순히 세금 문제만을 따진다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를 계산할 때 매수가격은 해당 종목의 올해 말 주가와 실제 그 종목을 매수한 가격 중에서 투자자에게 유리한 금액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몇년 전 1만원이던 종목을 1000만원어치 매수했는데 그 종목 주가가 올해말 10만원까지 올랐습니다. 1억원이 된 것이죠. 내년에 9만원에서 이 종목을 매도한다면 세금이 어떻게 나올까요? 1000만원이 9000만원이 됐으니 차액 8000만원에서 5000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3000만원에서 22%의 세율을 적용하면 660만원의 세금이 나온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의제취득가액 제도는 실제 매수가인 1만원과 올해 연말 주가인 10만원 중에서 투자자에게 유리한 10만원을 매수가로 인정해준다는 뜻입니다. 10만원에 사서 9만원에 판 것이니 실제로는 세금이 안 나옵니다.
현재 마이너스 상태인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10만원에 산 종목이 올해 말 5만원이 됐다고 합시다. 나중에 금투세를 계산할 때는 더 높은 가격인 10만원을 매수가로 봅니다.
금투세 시행 첫해가 되는 내년에는 세금 문제가 꽤나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요. 한 가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올해인 2022년 말까지의 수익은 신경쓰지 말고 내년인 2023년 한해 동안 번 수익이 5000만원을 넘느냐 그것만 챙겨보시면 됩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이 없음. [사진 : 한주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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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는 분명 증시 악재...파장을 두고는 전망 갈려
찬반 양측의 주장이 가장 첨예하게 맞붙는 지점은 금투세 도입이 증시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줄 것이냐 하는 점입니다. 금투세 체제가 더 선진적이라는 데에는 대체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금투세 도입은 분명 증시에 악재인 것도 사실입니다.
금투세 찬성측은 큰손투자자들의 해외증시 이탈 우려가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금투세 체제에서 국내 주식의 공제한도는 5000만원, 해외주식은 250만원으로 20배의 차이가 납니다. 국내 주식에서 1억원을 벌면 1100만원의 세금을 내지만 해외주식에서 1억원을 벌면 2145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여전히 국내주식이 세금문제에서 해외주식보다 유리한 것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또 금투세는 역진 구간이 없습니다. 세금 때문에 투자수익이 감소하는 구간이 없습니다. 부동산의 경우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날라오기 시작하는, 수익률이 감소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 투자는 세금을 내더라도 5000만원을 버는 것보다 6000만원을 버는 게 낫고, 6000만원을 버는 것보다 1억원을 버는 게 낫습니다. 주가가 더 오를 것이란 확신을 가지면서도 5000만원을 벌었으니 이제 주식을 팔겠다는 것은 합리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금투세 반대측에서는 타이밍을 이야기합니다. 정부에서 금투세 폐지가 아닌 2년 유예안을 꺼내든 것도 이 이유입니다. 현재 코스피는 연초 대비 20% 빠졌고 코스닥은 30% 넘게 하락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의 금리 인상은 내년 초까지 이어지면서 5~6%대 기준금리 시대가 올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경기침체는 불가피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투세가 도입되면 큰손 개미들이 국내 증시를 이탈하면서 증시 충격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즉 1%의 슈퍼 개미가 이뻐서 금투세 도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증시를 떠났을 때의 파장이 다른 모든 개인 투자자에게 미치는 점을 걱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심리가 시장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자명합니다. 증시안정펀드가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증시 하단을 방어해준다고 하는 것도 심리적인 영향을 이유로 듭니다.
지난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코스피는 2260선에서 3260선까지 역대급 랠리를 펼쳤습니다. 이 직전에 정부는 대주주 요건을 기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는 안을 철회했습니다. 역대급 랠리의 배경에는 투자자들의 안도 심리가 있었음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금투세는 유예냐, 강행이냐 둘 중 하나로 결론이 날텐데요. 현재 국회 상황을 보면 결과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키는 주식투자자와 비투자자를 아우른 국민여론이 쥐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금투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경야독,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꿋꿋이 공부함을 이르는 말입니다. 장이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홀로 꿋꿋이 공부하는 개미들의 편에 있겠습니다. ‘주’식과 ‘경’제 이‘야’기를 쉽게 풀어 여러분의 ‘독’학에 도움이 되는 기사를 연재합니다. 주경야독은 매주 금요일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알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다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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