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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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이유형 부장판사는 10일 이 사건 피해자 유족 A씨가 이 대표를 상대로 낸 소송의 변론을 종결하고 내년 1월12일을 판결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A씨 대리인은 이날 “피고(이 대표)의 16년 전 조카 변론 내용을 보면 ‘피해자와 한때 가까운 사이였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형을 감경해달라고 주장했다”며 “피고가 지난 대선을 앞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때 가까웠던 사이라는 건 책임을 가중할 사유이지 감경할 사유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과 배치되기 때문에 원고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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