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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시아 순방 동안 MBC 취재진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불허한 결정과 관련해 “MBC의 가짜뉴스 허위 보도에 대해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해왔다”며 “국익을 또다시 훼손하는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판단에서 최소한의 취재 편의 제한 조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0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MBC의 전용기 탑승 불허 결정에 대한 근거를 묻는 말에 “대통령이 아침에 말씀하신 것처럼 막대한 세금을 들여 전용기를 띄우는 건 중요한 국익이 걸려있는 순방 외교를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MBC가 지난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도중 비속어 논란 발언을 가장 먼저 자막으로 전한 사례를 ‘가짜뉴스’로 규정했다.
이 관계자는 “MBC 가짜뉴스에 대해 진상확인이 필요했고 저희가 MBC에 질의서를 보냈다”며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으면 최소한 공영방송은 보도 경위에 대해 자체 조사해 국민들께 알릴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MBC는 두 달 가까이 팩트 체크할 수 있고 검증 및 개선할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아무런 시정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MBC는 전문가들도 확인하기 어려운 음성을 자막으로 기정사실로 했다”며 “이 모든 절차는 취재 윤리와는 상반된 명백하게 국익과 외교 성과를 훼손하는 일이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실을 비판했다고 이런 조치를 취한 게 아닌 것을 잘 알 것이다. 얼마든지 언론 비판에 듣고 수용할 자세가 돼 있다”며 “문제는 가짜뉴스”라고 설명했다.
이어 “역대 정부 취재 제한이나 출입정지나 기자실 폐쇄 같은 조치가 아니라, 모든 취재를 허용하되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는 취재 편의 제공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판단에 따른 조치”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MBC ‘PD 수첩’이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대역을 고지 없이 방송한 점을 전용기 탑승 불허 이유 중 하나로 꼽은 것과 관련해 “공영방송 취재 윤리에 명백하게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언론중재위원회를 거치거나 다른 통로로 보도를 고쳐달라고 제안했나’라는 질문에 “언론중재위에 대한 중재 요청은 외교부에서 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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