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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 (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근로자 추락사’ 쌍용C&E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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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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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쌍용C&E 동해공장에서 50대 재하청업체 근로자가 추락사한 사건과 관련해 노동부가 원청인 쌍용C&E 대표이사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10일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이현준 쌍용C&E 대표를 이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소의견으로 춘천지검 강릉지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쌍용C&E는 지난 2월 15일 강원 동해공장의 시설물 관련 건설 공사 중 헙렵업체 직원 A씨(56)가 3m가량 높이에서 추락해 숨진 사건이 발생한 업체다. 원청인 쌍용C&E가 하청업체에 하도급을 줬고, 하청업체가 다시 재하도급을 준 사례다.

강원지청은 이 대표가 중대재해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는 등 경영책임자의 의무사항을 소홀히 한 결과, 재하청 업체와 도급인 시멘트 제조 주식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게 돼 재해자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강원지청은 쌍용C&E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밝히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시멘트 제조회사 본사 등 3곳을 압수 수색했다. 또 이 대표 등 사건 관계인을 28회 조사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했다.

이한수 강원지청장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한 경영책임자 의무 중 어느 하나라도 이행되지 않는다면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며 “경영책임자는 기업 전체 차원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노력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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