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설비 개조공사 중 재하청업체 50대 노동자 사망
"쌍용C&E 안전보건 의무 소홀히 해 사고 발생"
"쌍용C&E 안전보건 의무 소홀히 해 사고 발생"
[영월=뉴시스] 김경목 기자 = 지난 4월27일 오후 강원 영월군 쌍용C&E 영월공장에서 시멘트가 생산되고 있다. 2022.04.27. photo31@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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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고용노동부가 시멘트공장 설비 개조공사 중 재하청업체 노동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쌍용 C&E 대표를 10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고용부 강원지청은 이날 쌍용C&E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쌍용C&E 대표가 중대재해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아 재하청 업체와 하청 업체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이행을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2월15일 쌍용C&E 동해공장에서는 협력업체 신안기계공업 소속 노동자 A(56)씨가 시멘트 설비 개조공사 작업 중 3~4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의식을 잃고 인근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했다.
고용부 강원치정은 지난 3월2월 서울 중구 쌍용C&E 본사와 동해공장, 협력업체 본사 등 3곳에 대해 압수수색하고, 대표를 포함한 회사 관계자에 대해 28회의 조사를 진행했다.
이에 더해 쌍용C&E 북평공장에서는 지난 7월20일 하청업체 노동자가 쏟아진 석탄회 더미에 매몰돼 사망하는 사고도 발생했다. 고용부는 같은 달 29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조사를 위해 북평공장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당시 고용부는 "올해 쌍용C&E에서 발생한 2건의 사망사고는 모두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쌍용C&E가 수립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조적 문제점을 철저히 확인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한수 고용부 강원지청장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한 경영책임자 의무 중 어느 하나라도 이행되지 않는다면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구체적인 안전보건 조치도 이행되지 않아 노동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며 "경영책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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