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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근로자 추락 사망사고 쌍용씨앤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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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쌍용씨앤이 강원도 동해공장에서 재하청 업체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상용씨앤이 대표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법인인 쌍용씨앤이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강원지청은 쌍용씨앤이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는 등 경영책임자의 의무 사항을 소홀히 해 원청과 재하청 업체가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사건을 수사한 강원 동해경찰서도 지난 8월 현장 안전관리책임자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지난 2월 21일 쌍용씨앤이 동해공장에서는 철골 구조물을 설치하던 근로자 55살 A 씨가 4m 아래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지난 7월 동해항의 쌍용씨앤이 북평공장에 정박해 있던 선박 내부를 청소하던 근로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홍성욱 (hsw05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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