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오늘(10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48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원종준 전 라임 대표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3억 원이 확정됐습니다.
이 전 부사장 등은 라임이 투자한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 펀드에 부실이 발생해 수익이 나기 어려운 상황임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2천억 원 규모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손실을 본 펀드의 부실 채권을 다른 펀드의 자금으로 비싼 값에 사들이는 이른바 '돌려막기' 투자를 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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