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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고용노동부 강원지청, 쌍용C&E 대표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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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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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지난 2월 쌍용 C&E 동해공장에서 협력업체 직원 추락사와 관련,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이 쌍용C&E 대표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10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쌍용C&E 대표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시멘트 제조회사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고, 재하청 업체와 도급인 시멘트 제조 회사가 산업 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앞선 지난 2월 15일 오후 2시 15분쯤 강원 쌍용C&E 동해공장의 시설물 관련 건서공사 중 협력업체 직원 A씨(56)가 3m가량 높이에서 추락했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으나 숨졌다.

이에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시멘트 제조회사 본사 등 3곳을 압수수색 했으며, 대표 등 사건 관계인들을 조사했다.

이한수 강원지청장은 “경영책임자는 기업 전체 차원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노력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강원지역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사건 수사가 장기화하는 동안 쌍용C&E에 대한 전면 점검과 개선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남은 사망 사건에서도 강력한 처벌을 통해 죽음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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