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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 (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근로자 추락 사망사고' 쌍용씨앤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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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지난 2월 사망사고가 발생한 쌍용씨앤이 동해공장 모습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강원본부 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지난 2월 재하청 업체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가 발생한 쌍용씨앤이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10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쌍용씨앤이 대표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이날 검찰에 송치했다.

법인격인 쌍용씨앤이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지난 2월 21일 쌍용씨앤이 동해공장에서는 철골 구조물을 설치하던 근로자 A(55)씨가 3∼4m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강원지청은 쌍용씨앤이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는 등 경영책임자의 의무사항을 소홀히 해 원청인 쌍용씨앤이와 재하청 업체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강원지청은 사고 발생 이후 쌍용씨앤이 본사와 동해공장, 재하청 업체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하고, 피의자인 쌍용씨앤이 대표 등 사건 관계인을 대상으로 28회 조사했다.

이한수 강원지청장은 "경영책임자는 기업 전체 차원의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노력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원지청은 지난 7월 동해항의 쌍용씨앤이 북평공장에 정박해있던 시멘트 부원료 운송 선박 내부를 청소하던 근로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서도 쌍용씨앤이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 강원본부, 쌍용씨앤이 처벌 촉구
[연합뉴스 자료사진]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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