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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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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사법부, 가짜뉴스 유포 혐의 재판서 사상 첫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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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나우뉴스]

서울신문

사진=가짜뉴스 유포 혐의로 기소된 경찰이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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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사법부가 가짜뉴스를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에 징역형을 선고했다. 8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바르셀로나 법원은 가짜뉴스 유포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에 징역 14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피고에겐 벌금 600유로가 부과되고, 그의 소셜 미디어 계정 강제폐쇄 결정도 내려졌다.

또 앞으로 5년간 교육과 관련된 직업을 가져선 안 된다는 자격정지 징계도 결정됐다. 현지 언론은 “가짜뉴스로 재판이 열린 것도 스페인 사상 최초, 가짜뉴스를 유포한 혐의로 징역이 선고된 것도 스페인 사법 역사상 처음”이라며 “스페인에서 가짜뉴스가 사라지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고 보도했다.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문제의 경찰은 2019년 7월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45초 분량의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는 한 남자가 여자를 잔인하게 폭행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영상을 보면 남자는 주먹으로 최소한 15차례 폭행하고 7번 발로 걷어찬다. 그러고도 분이 풀리지 않는지 남자는 여자의 머리채를 잡고 어디론가 질질 끌고 간다.

문제의 경찰은 “모로코에서 부모 없이 혼자 넘어온 청소년 난민이 (스페인) 카르넷데마르에서 여성을 폭행했다. 이런 아이들에게 우리는 생활비까지 지원하고 있다”는 글을 영상에 달았다. 글에는 모로코 난민에 대한 증오와 차별적 표현이 거침없이 사용돼 있었다.

하지만 문제의 경찰이 올린 영상은 스페인에서 발생한 사건이 아니었다. 멀리 중국에서 발생해 중국 당국이 공유한 사건 증거였다. 검찰은 재판에서 사건을 가짜뉴스를 이용한 증오범죄로 규정하고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가 모로코 출신 난민들에게 적대심을 갖고 있었고, 특히 난민 중에도 가장 약자인 부모 없는 아이들, 혼자 스페인으로 건너온 아이들을 증오했다”며 “가짜뉴스로 난민 고아들을 향한 반감과 증오를 확산시키려 한 점을 볼 때 목적과 방법이 모두 불순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징역을 선고했다.

다만 피고가 실형을 살지는 불확실하다. 궁지에 몰린 문제의 경찰이 유죄를 인정하고 플리바겐에 응한 것으로 알려진 때문이다. 피고는 선고공판이 열리기 전 검찰과의 협상을 통해 2년간 소셜 미디어 계정을 신규로 개설하지 않고, 차별예방 교육 이수를 약속했다고 한다.

현지 언론은 “(실형을 살지 알 수 없지만) 가짜뉴스에 대해 사법부가 철퇴를 내린 것만도 역사적인 일”이라며 “가짜뉴스를 방치하지 않겠다는 사법부의 의지가 대외적으로 확인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보도했다.


손영식 남미 통신원 voni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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