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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배달 청년’ 이어 ‘대리기사 가장’까지 … 음주운전에 억울한 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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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단속에도 음주운전 끊이지 않아

딸 학원비 벌려고 ‘투잡’ 뛰던 40대 남성, 음식 배달 20대 사망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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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정완 기자] 음식 배달업을 하던 2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음주운전 차량에 숨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어린 두 딸의 학원비라도 벌기 위해 대리운전 '투잡'을 뛰던 40대 가장이 만취 운전자가 모는 차량에 치여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9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섬에 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위험운전치사)로 30대 남성 A씨가 입건돼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3시 30분경 광주 광산구 흑선사거리에서 음주 운전하다 교차로 보행섬에 있는 40대 남성 B씨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174%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보행섬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숨진 B씨는 아내와 슬하에 초등학생 두 딸을 둔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원인 B씨는 코로나19로 생계가 힘들어지자 지난해부터 야간에 대리기사 업무를 병행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26일에도 광주 서구 치평동 한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단속을 피해 승용차를 몰고 달아나던 40대 음주 운전자가 20대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했다.

경찰의 강화된 단속에도 도처에서 음주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음주 운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따르고 있다.

김정완 기자 kjw1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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