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민 서울시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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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피해 아동이 과일 먹기를 거부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아동이 먹다 남긴 바나나를 숟가락으로 눌러 밥에 섞어 비벼 먹게 한 후 아동이 바나나를 먹지 않자 김칫국에 바나나를 섞어 억지로 먹게 한 교원에게 ‘경고’ 처리
사례2: 서울 xx백화점에서 피해품을 들고 피팅룸으로 들어가 본인 소유의 외투안에 감춰 입는 방법으로 시가 199,000원 상당의 캐시미어 니트 1개를 절취한 교원에게 ‘불문경고’ 처리
사례3: 체육관 내에서 농구 드리블 수행평가를 받고 있던 피해 청소년에게 농구공을 발로 찼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윗부분을 2회 폭행한 교원에게 ‘경고’ 처리
서울시교육청이 절도, 폭행, 아동학대 등 죄질이 불량한 범죄를 저지른 교원들에게도 징계조치를 내리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고광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초구3)은 지난 8일 개최된 제315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을 상대로 최근 3년간(2020~2022.9) 총 116명의 교원이 수사기관을 통해 각종 비위·비리가 확인됐으나 징계 조치 없이 경고, 주의, 불문으로 종결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면서 서울시교육청이 관내 교원들의 비위·비리에 대해 보다 엄정한 자세로 일벌백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조의 2에 따르면 중징계는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을 말하고, 경징계는 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고 규정돼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고, 주의, 불문조치를 받은 서울 관내 116명의 교원 중 10명은 절도를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고, 14명은 폭행(상해 포함), 또 다른 10명은 아동학대범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고, 주의, 불문조치는 징계심의위원회를 거친 징계조치가 아니며 인사조치상 낮은 수위의 처분인 행정조치에 해당한다.
이날 고 의원은 “116명의 교원 중 34명은 절도, 폭행, 아동학대와 같이 교원으로서의 자질이 의심되는 범죄를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음에도 교육청은 이들 교원들에 대해 경징계조차 내리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개별 사안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결 유무를 판단해야 하므로 특정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무조건적으로 징계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고 의원은 “중대 범죄를 행한 교원들에게도 징계조차 하지 않고 솜방망이 처분을 남발하니 매년 서울 관내 교원들의 비위·비리가 끊이지 않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덧붙여 “향후 서울시교육청은 사안의 경중과 관계없이 절도, 폭행, 아동학대와 같은 중범죄를 범한 교원들에게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징계조치해 공직기강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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