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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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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가는 딸 앞에서…'배우 아내' 흉기로 찌른 남편,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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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양윤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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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등교하는 딸 앞에서 영화배우인 40대 아내의 목을 흉기로 찌른 남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이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6월14일 오전 8시40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집 앞에서 딸을 등교시키던 40대 아내 A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목에 상처를 입었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다.

그는 협박 등을 이유로 A씨에게 신고당해 자택에서 퇴거 조처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A씨를 살해할 마음은 하늘에 맹세코 없었다"고 항변했다. 또 "나는 가정폭력의 피해자"라며 "(A씨가) 종종 바람을 피워 가정에 충실하지 않고 오히려 아이를 괴롭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딸과 함께 무방비 상태였던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다"며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살인 고의는 반드시 살인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해 타인이 사망할 가능성 또는 예견하면 충분하다"며 "미필적으로나마 살인 고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음주 시점과 범행 시점 사이의 시간적 고려를 하면 단순 음주량으로 범행 당시 심신 미약에 이를 정도로 만취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적어도 범행 자체는 피고인이 의식이 있을 때 이뤄졌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인명을 빼앗는 행위로 참혹하고 회복 불가능한 중대 범죄로 죄질이 무겁다"며 "피해자 딸이 보는 가운데 목을 벤 것은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이씨는 혼인 신고 후 6일 만에 피해자가 협박당했다고 신고해 억울한 심정에서 알코올과 마취제 영향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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