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하는 서일준 |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경찰청은 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서 의원은 지난 6월 실시된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변광용 거제시장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제가 된 발언은 지난 5월 대우조선해양 서문 앞에서 이뤄진 같은 당 박종우 거제시장 후보 지원유세 과정에서 나왔다.
당시 서 의원은 3년 전 문재인 정권에서 대우조선 특혜 매각을 시도할 때 노조 측이 이를 막아달라고 시장실에 찾아가자 당시 시장이던 변 후보가 노조 간부들을 경찰에 고발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후 변 후보 측으로부터 고발을 접수한 경찰은 수 개월간의 수사를 통해 서 의원의 당시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앞선 수사 과정에서 서 의원을 상대로 경남경찰청이 아닌 국회 인근 영등포경찰서에서 이례적인 출장 조사를 실시해 지역사회에서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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