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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검단신도시 대형 물류창고 논란… 서구 “LH 택지 공급 위법성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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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검단신도시 내 대형 물류창고 건립을 둘러싼 논란에 관할 서구가 시행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택지 공급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도 갈등이 좀체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서구는 소송 등 법적 조치까지 검토 중이다.

서구는 9일 이와 관련해 “LH 측의 우선협상대상자 결정 및 택지 공급은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법령을 보면 택지를 공급하려는 자는 실시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르도록 규정했다.

세계일보

인천광역시 서구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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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3차)·실시계획(2차) 승인서에는 ‘도시지원시설 지원 및 연계 기능 입주를 위해 물류유통시설 용지 신설’이란 내용이 담겼다는 게 서구의 설명이다. 반면 들어서게 될 물류창고는 검단신도시 입주 지원 또는 연계 기능이 없고, 타 도시 물류 공급이 주되기 때문에 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다.

다시 말해 현재의 우선협상대상자가 적합하지 않다고 봤다. 서구는 지난 9월 21일 열린 고문변호사 토론회에서도 ‘LH 택지개발촉진법 위반’에 무게를 둬 민사·행정소송까지 가능한 것으로 자체 검토했다.

서구 관계자는 “사업자가 LH로부터 해당 부지 매입계약을 체결할 경우 동일하게 위법성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며 “택지를 공급받은 자 또는 그로부터 그 택지를 취득한 자는 실시계획에서 정한 용도에 따라 주택 등을 건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LH는 지난 4월 검단지구 물류유통시설용지 6만6064㎡ 면적을 개발할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 폭 20m 도로 건너편에 공동주택 3개 단지 3684가구가 건축 중이고 300m 반경 이내 초등학교도 있어 주거환경 악화와 안전 문제가 곧바로 도마 위에 올랐다.

이후 인천시가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것이라며 중재에 나섰지만 “공모로 정한 우선협상대상자는 법적 구속력을 가져 철회가 사실상 불가하다”고 원론적 답변이 돌아왔다. 일각에서는 ‘원점 재검토’ 가능성을 낮게 본다. 건축주가 관련 법률 등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해 허가를 신청하면 관할 관청은 원칙적으로 승인해야 한다.

그간 서구는 2015년 10월 해당 용지가 당초 주거·공원(묘지공원)에서 현재 시설로 개발계획이 변경됐을 때 LH의 절차상 하자를 지적했다. 당시 국토교통부 승인서에 ‘자족기능 향상을 위한 도시지원시설 확대’ 등 내용이 담겼으나 이를 반영하지 않고 물류창고만 짓는 게 잘못됐다는 주장이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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