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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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이혼한 남편을 스토킹한 7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전북 전주지법 형사5단독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73·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어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18일부터 23일까지 전 남편의 집 앞에 '미치게 사랑'이라고 적은 종이를 놔두거나 신체적 가해를 언급한 협박성 메시지를 남기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같은 수법으로 범행하다가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지만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고령이고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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