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청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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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5단독 노미정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3·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8일부터 23일까지 전 남편의 주거지 앞 계단에 ‘미치게 사랑’이라고 적은 종이를 놔두는가 하면 신체 훼손을 언급한 협박성 메시지를 남기는 등 지속해서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그는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등 잠정 조치 결정을 받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또 다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강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데다 법원 결정을 무시한 점에 비춰볼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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