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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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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무선충전 시대 도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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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디지털산업 규제혁신방안 발표
전기차 무선충전용 주파수할당 등 규제완화


스마트폰 무선 충전처럼 전기차도 무선 충전을 대중화 시키기 위한 규제완화 속도가 빨라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기차 무선 충전을 위한 주파수 할당과 설치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과기정통부는 네트워크 기간시설(인프라) 확대를 위해 5세대 이동통신(5G) 특화망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체망 구축 규제도 개선키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9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디지털산업 활력제고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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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무선충전시대 도래하나

스마트폰 무선충전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유선 대비 무선 충전이 편리하다는 것을 안다. 전기차도 마찬가지다. 무선 충전 송신기가 있는 충전소 주차노면에 전기차를 주차하면 배터리가 자동 충전되는 구조다.

아직까진 전기차 배터리 충전을 위해선 충전케이블을 연결해야 한다. 현대차가 전국 23곳에서 무선충전소를 만들고, GV60 등 기존 전기차 22대에 충전패드를 부착해 시범 운영중이다. 하지만 보급단계는 아니다. 시범운영 등을 통해 검증이 완료되면 충전패드 장착 전기차가 생산되고, 더불어 무선충전소 보급도 활성화 되어야 한다. 업계에서는 보급화 단계가 곧 올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에 대비 과기정통부는 전기차 무선 충전소를 위한 주파수 할당과 설치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올해까지 전기차 무선 충전용 주파수를 85킬로헤르츠(㎑)로 공고하기로 했다. 또 기기 인증제도를 도입해 한 번의 인증으로 다른 충전기기 설치 허가 과정을 생략할 예정이다.

네트워크 토대 확충 나서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혁신을 위한 네트워크 인프라 고도화에도 힘 실을 계획이다.

이음5G 주파수 추가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 이음5G가 부착된 단말기의 무선국 허가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음5G는 이동통신사 외의 주체가 건물이나 공장 등에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직접 주파수를 할당받고 기지국을 구축해 활용하는 망이다. 이음5G은 일반 5G망과 비교해 보안성이 높고 데이터 연결성과 전송 속도가 빨라 디지털전환(DX)의 필수 요소로 꼽힌다.

아울러 스마트 도시 확산을 위해 지자체가 스스로 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그동안 통신3사와 같은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될 수 없었던 지자체는 자체망을 통한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이와함께 사물인터넷(IoT) 보급에도 속도가 붙을 예정이다. 정부는 저전력·초정밀 초광대역 무선 기술(UWB)을 스마트폰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UWB는 적은 전력으로 많은 정보를 전송하는 근거리 무선통신 기술로 기기 간의 거리와 위치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어 IoT의 핵심 기술로 꼽힌다.

UWB 기술은 운영 체제 업데이트를 통해 쓸 수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규제 완화가 적용되면 갤럭시S21 이상의 기기부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UWB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애플 기기 이용자는 아이폰11부터 UWB를 쓸 수 있다.

규제 완화로 '디지털 모범국가' 목표

산업 현장에서 적용되는 디지털 설비에 대한 규제도 개선된다.

과기정통부는 산업 현장에서 특수 용도로 쓰이는 소량의 산업용 기자재의 전자파 적합성 평가를 면제하기로 했다. 한 달 이상 걸리던 첨단 산업용 기자재 수급이 하루로 대폭 줄었다. 복잡한 통관 절차로 생기는 생산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또 통신사 기지국 변경 검사 방식이 전수검사에서 표본검사로 바뀔 예정이다. 변경 검사는 기지국의 설비가 바뀔 경우 이뤄지는 검사로, 기존에는 전수 조사가 원칙이었다.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변경 검사가 표본 검사 방식으로 변경되며 사업자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디지털 산업은 고성장 분야로 경제‧사회적 가치 태동의 근간"이라면서 "디지털 산업 규제의 과감하고 신속한 혁파를 통해 산업 현장의 활력을 제고하고 우리나라가 디지털 모범국가로 나아가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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