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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외국인 많아진 전남, ‘12개 언어 안내서’로 음주운전 예방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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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전남자치경찰위원회가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사고 예방을 위해 12개 나라 언어로 제작한 ‘음주운전 예방 안내서’. 전남자치경찰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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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가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사고 예방을 위한 안내서를 제작했다. 외국인 거주자가 많은 전남에서는 외국인 음주운전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전남자치경찰위원회는 9일 “외국인 음주운전 사고 예방을 위해 전남경찰청과 함께 ‘외국인 음주운전 예방 안내서’를 제작해 배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어, 베트남어, 중국어, 캄보디아어, 러시아어 등 12개 나라 언어로 만들어진 안내서는 한국의 음주운전 처벌 범위와 예방수칙 등이 적혀 있다.

안내서는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 면허정지와 벌금·실형이 가능하고 강제 퇴거 또는 재입국 거부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알리고 있다. 술자리에 차를 가져가지 않고 다음 날 출근길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라는 예방수칙도 안내하고 있다.

전남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지난 9월 말 기준 3만629명으로 전체 주민의 2%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미등록외국인을 포함할 경우 전남 체류 외국인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음주운전 단속 통계에 내국인·외국인의 구분을 하지 않아 외국인 음주운전 추이는 정확히 집계되지 않지만 관련 사고는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 7월 강진군 도암면의 한 도로에서 네팔 국적의 외국인노동자 A씨(36)가 운전하던 1t 트럭이 마주오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6명이 다쳤다. 당시 A씨는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정도의 음주 상태였다. 지난 8월에도 스리랑카 국적 외국인이 목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전남자치경찰위원회 관계자는 “외국인들이 자신이 살던 나라와 한국의 교통법규가 다르다는 점을 잘 모른다. 예를 들어 러시아는 혈중알코올농도 0.07%부터 처벌하지만 한국은 0.03%부터 처벌한다”면서 “외국인들에게 법규와 처벌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게 음주운전 예방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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