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박홍률 목포시장 '허위사실 유포 혐의' 검찰 송치

연합뉴스 조근영
원문보기

박홍률 목포시장 '허위사실 유포 혐의' 검찰 송치

속보
상설 특검, 쿠팡 '비밀사무실'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고발인 측, 박 시장 부인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
김종식 전 목포시장 배우자 법률대리인 이상열 변호사 [연합뉴스 자료]

김종식 전 목포시장 배우자 법률대리인 이상열 변호사
[연합뉴스 자료]


(목포=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박홍률 전남 목포시장이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목포경찰서는 9일 박 시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거리유세, TV 토론회, 선거사무소 개소식 등에서 7차례에 걸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또 김종식 전 목포시장의 부인에게 접근해 금품을 요구한 뒤 선관위에 고발한 B씨 등 4명도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유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던 박 시장의 부인은 불송치됐다.

고발인 측은 공모 정황이 확실한데도 박 시장 부인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한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며 검찰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chogy@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