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금 기일내 지급 안해"
(사진=코어닥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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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코어닥스(대표 임요송)는 테슬라바이오랩과 체결한 투자합의와 관련해 ‘테슬라바이오랩의 투자금 지급 약정 기일 위반 및 미지급’을 사유로 계약을 해제한다고 8일 밝혔다.
코어닥스와 테슬라바이오랩은 지난 9월 2일 코어닥스의 가상자산 거래소 사업 등의 성공적인 시장 안착 및 지속적인 성장 지원을 목적으로 투자 합의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테슬라바이오랩은 2022년 9월 30일까지 100억원, 10월 31일까지 120억원, 총 220억을 코어닥스에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한 투자금을 기일 내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코어닥스 투자 담당자는 “당사는 테슬라바이오랩과 체결한 투자 계약이 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않아 해당 계약을 해제했다”며, “이미 파기된 투자 계약을 근거로 한 일체의 행위는 효력이 없으며, 그로 인해 당사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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