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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성폭행도 모자라 뜨거운 물 부었다…보복 무서워 숨어버린 피해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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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양윤우 기자]
머니투데이

/사진=뉴스1


여성을 성폭행한 뒤 뜨거운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히는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들 11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봉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강간,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송치된 피의자 11명을 구속기소 했다.

기소된 11건의 범죄 유형별은 △성폭력 범죄 7건 △성폭력·스토킹 결합범죄 2건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등 기타범죄 2건 등이다.

검찰이 구속기소 한 사건들 가운데 지난 2월11일 피의자 2명이 합동으로 여성 피해자를 성폭행한 뒤 뜨거운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히고 돈을 갈취했던 사건도 있었다.

또 지난 6월6일 10대 남학생이 여성 청소년 피해자에 대한 성착취물 영상을 제작한 뒤, 학교에 배포하겠다고 협박하면서 성폭행하기도 했다.

3월10~31일 여성 피해자의 주거지 등 10차례 스토킹하고 여성을 붙잡아 모텔에 감금, 나체사진 등을 불법 촬영한 사건도 있다.

검찰은 이런 사건들의 피해자들이 보복의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점과 피의자들이 피해자들의 주거지를 알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이에 피해자 보호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아울러 검찰은 당초 경찰에서 불구속 송치된 각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를 통해 중대 범죄임을 인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보복 우려가 높은 피의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 함으로써 중대 성폭력, 스토킹 범죄 등에 대해 엄정 대처할 것"이라며 "피해자의 심리치료, 의료비 지원 등 피해회복을 위한 보호도 만전에 기하겠다"고 뉴스1에 말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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