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청사 |
시는 지원금 지급 대상 지역예술인의 소득 기준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기존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지역예술인이 늘어나게 됐다.
건강보험 지역가입 예술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돼 있는 예술인에 대한 지급 기준은 그대로 유지된다.
앞서 시는 2021년 지역예술인에게 지역화폐로 1인당 5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으며, 올 상반기에도 현금 10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올 하반기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지역예술인은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광명시 누리집이나 시청 문화관광과에 신청하면 된다.
올 상반기에 지역예술인 재난지원금을 받았거나 시가 지원하는 다른 재난지원금을 받은 경우 중복 신청할 수 없다.(문의:☎1688-3399, 시청 민원콜센터)
hedgeho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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