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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가족 내 스토킹 피해자도 보호조치…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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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의원 "피해자 더 넓은 범위의 보호조치 가능"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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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로앤피]
지난 6일 무소속 양정숙 의원은 가족관계에서 발생하는 스토킹 범죄도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지난 4일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은 가정폭력처벌법상 처벌대상이 되는 범죄 가운데 ‘정보통신망법 위반’을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가족 내에서 발생한 스토킹 범죄 피해자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 등을 보내거나 실제로 찾아가는 등 스토킹 피해를 입은 경우 스토킹처벌법상 피해자 보호조치 대상이 된다.

이에 전정환 변호사는 "현행 법률로는 가족 관계인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서 스토킹 범죄가 발생해 사망에 이를 경우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언급하며 "해당 법안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라는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범죄에 스토킹 범죄를 추가하겠다는 내용의 법안이라는 것"이라고 덧붙여 법안을 설명했다.

가족 내 스토킹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아주로앤피는 이와 관련된 사례들을 톺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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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딸 찾아간 친모, 스토킹 혐의 적용
지난 9월 친모와의 만남을 거부하고 있는 딸에게 수차례 찾아간 친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이 있었다. 당시 법원에서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가족이라도 스토킹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정철민)은 9월 15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친모 A씨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친모의 폭언으로 모녀지간에 불화가 발생했고 피해자인 딸이 연락을 거부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스토킹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19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피해자에게 폭언 전화나 문자를 보냈고 피해자가 주소와 연락처를 변경하고도 이를 알려주지 않는 등 A씨도 피해자가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는 점과 업무방해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다는 점,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녀 관계에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독립해 따로 살고 있는 친딸의 주거지를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혐의로 기소됐다. 딸은 친모에게 주소와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았으나 언니를 통해 주거지를 알게 되면서 2021년 8월 찾아간 것이 시작이었다. 이후 밤 11시부터 12시까지 약 한 시간동안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등 괴롭힘을 이어갔다. 일주일 후에도 또다시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아빠에게 여자가 있다’는 취지의 편지 7장을 문틈에 끼워 놓기도 했다.

친모 측은 오랫동안 연락이 되지 않은 딸이 걱정됐다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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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 여성 스토킹...50대 남자 구속
지난 10월 28일 사실혼 관계인 여성을 수차례 스토킹하고 피해자의 가족까지 폭행한 5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된 사건도 있었다.

대구지방검찰청 스토킹 범죄 전담수사팀(부장검사 장일희)은 28일 “가정폭력사범으로 피해자에 대한 위해 가능성이 큰 50대 남성 B씨를 임시조처로 구치소에 유치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스토킹 혐의를 추가로 밝혀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한겨레에 따르면 B씨는 지난달 8일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집에 불을 붙이겠다는 협박을 하고, 9월에는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조처를 어기고 피해자에게 148차례에 걸쳐 연락한 혐의(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다.

같은 달 14일부터 19일까지는 각목을 들고 피해자의 동생 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파손하고 피해자의 동생을 때려 늑골 다발성 골절상 등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혀 특수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를 받는다.

또 B씨는 같은 달 8일부터 22일까지 약 15일간 피해자에게 167차례에 걸쳐 연락하고 집에 찾아가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도 있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받는다.

스토킹 범죄 전담수사팀은 “지난 8월 28일 전담수사팀을 구성한 뒤 경찰에서 송치받은 스토킹사범 10명을 구속 기소하고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 잠정 조처 67건을 법원에 청구했다” 며 “앞으로도 가정폭력 및 스토킹 사범은 신속한 조처로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철저히 분리하고 적극적인 구속수사로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아주경제=김현정 인턴기자 hjkujd888@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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