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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삼성전자 협력공장서 청년 노동자 숨져…중대재해처벌법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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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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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인 광주의 한 삼성전자 협력사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과 노동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8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14분쯤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산업단지에 있는 전자제품 제조업체 디케이(DK)에서 A(20대 중반)씨가 약 1.8t 무게인 철제코일 아래에 깔렸다.

이 사고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호이스트라는 기계 장치를 이용해 작업대에 부품 원자재인 철제코일을 옮기는 과정에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불분명한 이유로 철제코일이 연쇄 이동하면서 결국 A씨를 덮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책임자를 파악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전 디케이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조사에 착수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 본다.

올해 1월부터 시행한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한편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인 해당 업체는 공기 가전제품, 생활가전 부품, 자동차 외장부품 등을 생산하고 정밀 프레스금형을 개발·제작하는 삼성전자 협력사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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