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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광주서 1.8t 코일에 깔려 노동자 사망…중대재해법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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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평동산업단지 내 삼성 협력업체 노동자
뉴시스

[인천공항=뉴시스] 조성우 기자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을 하루 앞둔 지난 1월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4단계 건설사업 현장에 안전모와 장갑이 놓여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공동취재사진) 2022.01.26.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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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광주 평동산업단지에서 20대 노동자가 철제 코일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50분께 이 산업단지 내 위치한 전자제품 제조업체 디케이(DK)에서 노동자 A(24)씨가 1.8t 무게 코일에 깔렸다.

당시 철제코일을 옮기는 공정이 진행 중이었는데, A씨는 코일과 크레인 후크와 충돌하면서 넘어지는 코일에 끼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고용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사고 인지 즉시 감독관을 보내 현장을 확인하고 작업을 중지시켰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도 곧바로 착수했다.

삼성전자 협력사인 디케이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을 두고 있어 중대재해법을 적용받는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한 법으로, 올해 1월27일부터 시행됐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f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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