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관리법, 文 키우는 것 이미 합법화”
“‘관리비’보다 못한 동물 감수성, 평화의 상징이었나”
지난 2021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SNS를 통해 북한에서 온 풍산개 ‘곰이'와 원래 데리고 있던 풍산개 ‘마루'가 낳은 새끼들을 공개 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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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 의원은 8일 성명을 내고 “문 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으로부터 선물 받아 키우던 풍산개 ‘곰이’와 ‘송강’을 정부에 반환한다고 한다”며 “남북대화가 풍산개 관리비보다 못한 '쇼'였음을 자인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태 의원은 올해 3월말 신설된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시행령을 언급하며 “평산마을에서 키우는 것은 이미 합법인데, 무엇이 태클이고 좀스럽다는 건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이 시행령에는 ‘대통령 선물이 동물 또는 식물 등이어서 다른 기관에서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른 기관의 장에게 이관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한다.
태 의원은 “(풍산개는) 2018년에 김정은으로부터 선물 받았으니 4년 넘게 키운 것”이라며 “반려동물에 대한 최소한의 감수성이 있다면 키우던 사람이 계속 키우는 것이 '효율적인 관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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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9월 평양에서 열린 3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북측으로부터 풍산개 2마리를 선물 받았다. 이들은 7마리의 새끼를 낳았고 문 전 대통령은 새끼 중 1마리를 뺀 6마리를 입양 보낸 뒤 3마리를 키웠다. 그러다 전날 곰이와 송강을 대통령기록관에 반환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커졌다.
대통령기록관은 문 전 대통령 퇴임 당시 풍산개의 사육을 맡기는 협약을 체결했다. 이들 풍산개가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돼 기록관으로 이관해야 하므로 이를 문 전 대통령에게 맡긴 것이다. 당시 협약에는 ‘사육·관리에 필요한 물품 및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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