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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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8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어제(7일) 밤 9시 11분쯤 광주 광산구 평동산업단지에 있는 한 전자제품 부품 제조업체에서 20대 중반 남성 A씨가 무게 1.8톤 철제코일 아래에 깔리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해당 업체 정규직인 A씨는 호이스트(무거운 물체를 옮기는 장비)로 1.8톤짜리 철제코일을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당시 외국인 노동자 1명 함께 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JTBC와 통화에서 "원래 2인 1조로만 하는 작업이었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조사해봐야 알 것 같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는 파악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사고가 난 업체는 규모 측면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올해 1월부터 시행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인 사업자에서 1명 이상 사망하거나 2명 이상 다치게 될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는 고용노동부가 조사합니다.
경찰은 이번 사망 사고를 수사한 후 과실 책임자가 있다고 드러나면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입건할 방침입니다.
장연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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