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지난달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구속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21. phot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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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기상 정유선 기자 =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사실 은폐 및 '월북몰이'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7일 구속적부심을 받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며 신청하는 절차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서해에서 해수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다음날 두차례 열린 관계장관 회의를 전후로 군 정보망인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에 공유된 SI(특별취급 기밀 정보) 등을 무단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 7월 이씨 유족에게 고발됐다.
감사원이 최근 밝힌 감사 결과를 보면, 국방부는 이씨 사망 직후인 2020년 9월22일 오후 10시30분께 피살 정황을 인지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다음 날 오전 1시 관계장관회의를 열었고, 서 전 장관은 이 회의 직후 MIMS 등에서 첩보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공용전자기록손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서 전 장관의 구속 기한은 오는 9일까지다. 검찰은 서 전 장관과 함께 구속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철장을 이르면 내일 기소할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wakeup@newsis.com, ram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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