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음주운전 예방 안내서. 전라남도자치경찰위원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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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외국인 음주운전 사고 예방을 위해 '외국인 음주운전 예방 안내서'를 제작해 배포하는 등 선제 대응에 나섰다.
전남자치경찰위원회는 고흥경찰서가 주민간담회에서 의견을 수렴해 4개 국 언어로 안내서를 제작 배포한 내용을 적극행정 사례로 보고, 전남경찰청과 한국가정건강진흥원과 협업해 12개 언어로 음주운전 예방 안내서를 제작했다.
외국인 운전자의 경우 모국과 다른 교통문화와 법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범법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 따라서 술을 한 잔만 마셔도 처벌 대상이 되고 적발 시 강제 출국 조치될 수 있다는 처벌사항을 적극 홍보해 음주운전을 예방하고 도민 생명 안전에 힘쓸 방침이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전남에 거주하는 등록외국인은 2022년 9월 말 기준 3만 629명으로, 전체 도민의 2%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나 미등록 외국인을 포함한 체류 외국인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 지난해 전남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678건으로 2019년 793건, 2020년 871건 등 감소세로 돌아서고 있으나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이 요구되고 있다.
조만형 전라남도자치경찰위원장은 "도내 외국인이 증가하는 추세로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던 음주운전 예방활동을 외국인에게까지 확대해 음주운전을 근절, 도민 안전을 확보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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