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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인데도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바다낚시를 하러 갔다 적발된 시의원이 벌금형을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8단독 오현순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전북 전주시의회 박형배 의원에게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박 의원은 코로나19 확진자인데도 자가격리 기간인 지난 7월27일 오전 6시부터 전북 부안군 위도 근처 해상에서 자신의 레저보트를 타고 낚시를 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이 사건은 박 의원이 탄 레저보트와 낚시 어선이 같은 날 낮 1시쯤 해상에서 충돌하면서 드러났다. 사고 처리를 위해 현장에 출동한 해양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박 의원이 코로나19 확진자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박 의원은 지난 7월22일 확진 판정을 받아 적발 당일(27일)까지 자가격리를 해야 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던 것이다. 논란이 일자 박 의원은 “자가격리 마지막 날 혼자 바람을 쐬러 낚시를 갔다가 사고가 났다. 안일하게 생각한 제 행동으로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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