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8 (월)

이슈 '코로나19' 6차 대유행

‘코로나 격리중 낚시’ 전주시의원 벌금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겨레

클립아트코리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인데도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바다낚시를 하러 갔다 적발된 시의원이 벌금형을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8단독 오현순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전북 전주시의회 박형배 의원에게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박 의원은 코로나19 확진자인데도 자가격리 기간인 지난 7월27일 오전 6시부터 전북 부안군 위도 근처 해상에서 자신의 레저보트를 타고 낚시를 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이 사건은 박 의원이 탄 레저보트와 낚시 어선이 같은 날 낮 1시쯤 해상에서 충돌하면서 드러났다. 사고 처리를 위해 현장에 출동한 해양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박 의원이 코로나19 확진자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박 의원은 지난 7월22일 확진 판정을 받아 적발 당일(27일)까지 자가격리를 해야 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던 것이다. 논란이 일자 박 의원은 “자가격리 마지막 날 혼자 바람을 쐬러 낚시를 갔다가 사고가 났다. 안일하게 생각한 제 행동으로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국가 부재’한 5시간40분…안전은 왜 멈췄나
▶▶“딸 운구비 보탭니다” 200만원 선뜻…국가는 없고, 시민은 있다▶▶한겨레의 ‘벗’이 되어주세요!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