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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중대재해법 시행에도…올해 9월까지 산재로 510명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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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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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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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9월까지 산업재해(산재)로 510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산재 발생 사업장의 경영책임자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이 지난 1월 27일 시행됐음에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사망자 수는 되레 늘어났다.

6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올해 3분기 누적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잠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 1~9월 누적 사망사고는 483건(510명)을 집계됐다. 건설업에서 243건(253명)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제조업은 136건(143명), 기타업종은 104건(114명)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사망사고 발생 비중은 △건설업 50% △제조업 28% △기타업종 22%를 차지했다.

사망사고 재해 483건(510명)은 지난해 같은 기간(492건) 대비 9건 줄었지만 사망자로 따지면 8명 늘었다. 건설업종에서는 14명이 줄었지만 제조업에서 12명, 기타업종에서 10명이 각각 늘었다.

건설업 사고 사망자 253명 중 재해유형은 '떨어짐'이 147명(58.1%)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뒤이어 △끼임 21명(8.3%) △깔림·뒤집힘 18명(7.1%) △부딪힘 16명(6.3%) △물체에 맞음 16명(6.3%) 등의 순이었다.

제조업에서는 사고 사망자 143명 가운데 43명(30.1%)이 '끼임'으로 사망했다. 이어 △떨어짐 23명(16.1%) △물체에 맞음 16명(11.2%) △깔림·뒤집힘 16명(11.2%) △부딪힘 15명(10.5%)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규모별로 보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건설업 169건(171명) △제조업 69건(69명) △기타업종 65건(68명)이 발생했다.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 되는 50인 이상에서는 건설업 74건(82명), 제조업 67건(74명), 기타업종 39건(46명) 등 총 180건(202명)의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건(24명) 늘어난 수치다.

재해 유형은 '떨어짐'이 199건(204명)으로 가장많았고, 끼임 78건(78명)이 뒤를 이어 2대 유형의 사망사고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 139건(145명) △충남 46건(49명) △경남 46건(47명) △경북 33건(33명) △서울 32건(32명) △인천 30건(30명) △전남 26건(29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올해 3분기 누적 조사대상 사망사고 483건 가운데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기업에서 180건(37.3%)이 발생해 현장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업 스스로 사고 예방 역량을 갖추고 지속 가능한 예방체계가 작동될 수 있도록 기업 규모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에서도 기업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 체계 이행 컨설팅 등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김주현 기자 na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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