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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회식 3차까지 갔다가 음주운전 중 숨진 신입사원...산재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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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주현 기자] [산재X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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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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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생활을 하다보면 피할 수 없는 각종 회식 자리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만약 회식 도중 만취한 근로자가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판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2018년 겨울, 한 주류회사 영업직으로 근무하던 입사 2년차 A씨는 회사 인근에서 직원들과 3차에 걸친 회식을 하고 홀로 회식 장소를 이탈했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A씨는 이날 자정이 넘은 시간 회식 장소에서 혼자 빠져 나왔고, 회사의 영업용 차량을 운전해 가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A씨는 결국 숨진 채 발견됐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334%였습니다.

유가족들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3차 회식은 업무와 관련이 없고, A씨는 통상적인 퇴근 경로를 이탈했다'고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A씨가 사고 당시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음주운전을 했다는 점도 A씨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유가족 측은 결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고 당일 회식은 3차까지 모두 영업활동에 해당하고, A씨는 영업실적 압박 등 업무상 스트레스로 과다한 음주를 했기 때문에 사망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주장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서의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려면 모임 주최자와 목적, 내용, 강제성 여부, 비용부담 등을 고려했을 때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 아래 있어야 합니다. 또 근로자가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이탈하지 않는 상태여야 하고, 음주가 사고의 원인이 됐다면 자발적으로 술을 마셨는지 여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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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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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과 대학생 서포터즈까지 참석했던 이날 회식은 어땠을까요. 먼저 1차와 2차 회식 비용은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됐습니다. A씨는 2차 회식부터 비틀거리는 등 취한 모습을 보였고, 3차 회식장소에 가서는 테이블에 엎드려있거나 누워있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3차 회식은 자정이 넘은 무렵 끝났고, 비용은 함께 있던 직원이 개인카드로 결제했습니다.

그런데 A씨는 3차 회식 도중에 다른 직원들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혼자 식당을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이후 영업용 차량을 타고 본인의 자택과 반대 방향에 있는 공원 쪽으로 약 10여분을 운전하다 사고가 난 것입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며 공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회식의 참석자와 목적, 경과 등을 고려했을 때 3차 회식까지 '공식 회식'으로 볼 수는 있지만, 음주를 강요하는 분위기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회사는 직원들의 대리운전 비용을 지급하고 있는데, A씨가 회식 도중 장소를 이탈해 자택과 반대 방향으로 차량을 운전한 것은 통상적인 경로를 이탈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무엇보다도 A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334%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A씨의 사망이 업무에 있어 일반적인 위험 범위 안에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유가족들은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지 않고 2심에서 종결됐습니다.

◇관련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행사 중의 사고) 운동경기·야유회·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행사 참가를 위한 준비연습을 포함한다)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2.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

3.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

김주현 기자 na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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