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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토)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하남 냉동창고 공사장서 추락사 발생…중대재해법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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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안전난간 없이 작업하다 48m 높이서 떨어져
뉴시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지난 1월3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아파트건설 현장에서 건설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2022.01.03. scch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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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경기 하남시의 공사현장에서 노동자가 사망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38분께 하남시 미사지구 냉동창고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 노동자 A(46)씨가 추락 사고를 당했다.

A씨는 7층에서 벽체 공사 시작 전 출입금지 로프(밧줄)를 설치하기 위해 안전난간을 해체하고 작업하던 중 48m 아래인 지상 1층 바닥으로 추락해 숨졌다.

한양산업개발이 시공 중인 해당 사업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이 적용된다.

고용부는 사고 발생을 인지한 즉시 경기지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 성남지청 건설산재지도과 근로감독관이 현장 출동을 통해 사고내용을 확인한 후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해 작업을 중지시켰다.

고용부는 사고 원인을 규명 중이며,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사항도 엄중히 수사하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으로, 올해 1월27일부터 시행 중이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f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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