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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아웃렛 화재' 현대百 사장 입건…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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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대전 현대아울렛 압수수색에 나선 경찰 (대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28일 오후 4시 58분께 대전경찰청이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압수수색에 나서고 있다. 2022.9.28 swan@yna.co.kr/2022-09-28 17:48:47/ <저작권자 ⓒ 1980-2022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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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말 8명의 사상자를 낸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화재 사고와 관련해 김형종 현대백화점 사장 등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대전고용노동청은 전날 김 사장과 아웃렛 방재·보안 시설 하청업체 대표 등 3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노동당국은 지난 9월 29일께부터 현대백화점 안전관리 담당자와 하청업체 담당자 등을 상대로 소속 근로자 안전조치 이행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

하청업체의 법 위반 사실이 일부 확인됨에 따라 원청으로서 안전관리·감독 책임이 부과되는 현대백화점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원청인 현대백화점 경영책임자와 하청업체 대표 등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돼 소환조사 등 본격적인 수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한 명 이상 발생했거나,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해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면 적용할 수 있다.

현대백화점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수사를 통해 드러날 경우 유통업계로서는 첫 불명예 사례가 된다.

아웃렛 화재 참사 한 달이 넘었지만, 소방시설 작동 여부와 화인 등에 대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지난달 27일 현대아울렛 대전점 안전관리 담당자와 하청업체 관계자 등 13명을 입건한 경찰은 화재 당시 지하 스프링클러 등 방재시설 작동 여부와 대피로 등 안전시설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 중이다.

대전고용노동청 관계자는 "현대백화점그룹은 정지선 회장을 포함해 3인 대표이사 체제"라며 "향후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입건 대상과 수사 범위는 달라질 수 있다"고 전했다.

아주경제=조상희 사회부 부장 jo@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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