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그을음 진 아웃렛 건물 앞에 선 정지선 회장 |
(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대전고용노동청은 지난 9월말 8명의 사상자를 낸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화재와 관련해, 김형종 현대백화점 사장과 아웃렛 방재·보안 시설 하청업체 대표 등 3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노동당국은 지난 9월 29일께부터 현대백화점 안전관리 담당자와 하청업체 담당자 등을 상대로 소속 근로자 안전조치 이행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
하청업체의 법 위반 사실이 일부 확인됨에 따라 원청으로서 안전관리·감독 책임이 부과되는 현대백화점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방침이다.
노동당국은 원청인 현대백화점 경영책임자와 하청업체 대표 등을 입건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 후 소환조사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한 명 이상 발생했거나,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해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면 적용할 수 있다.
노동당국 수사 결과에 따라 현대백화점 측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사실로 밝혀지면 유통업계로서는 첫 사례가 된다.
아웃렛 화재 참사 한 달이 넘었지만, 소방시설 작동 여부와 화인 등에 대한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현대아울렛 대전점 안전관리 담당자와 하청업체 관계자 등 13명을 입건해 화재 당시 지하 스프링클러 등 방재시설 작동 여부, 대피 유도등과 대피로 등 안전시설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대전고용노동청 관계자는 "현대백화점 그룹은 정지선 회장을 포함해 3인 대표이사 체제"라며 "향후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입건 대상과 수사 범위는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coole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