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부경찰서 |
(광주=연합뉴스) 차지욱 기자 = 광주 서부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사 등)로 40대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자정께 광주 서구 치평동 평화공원 삼거리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 단속 현장을 목격하고 도주하던 중 오토바이와 9.5t 화물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골절 등 부상으로 병원에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숨졌다.
사고 직후 갓길에 차를 세우고 달아나려던 A씨는 시민에 의해 붙잡혔다.
A씨의 요구로 채혈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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