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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광주의 한 초등학교가 가정 내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정황을 확인했음에도 피해 아동을 집으로 돌려보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3일) 광주 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동구 한 초등학교에서 "재학생 A 군(11)이 학대를 당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A 군은 학교 측에 "어머니에게 매를 맞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수사에 나선 경찰이 어머니와 분리 조치를 하려고 A 군을 면담했으나, A 군은 경찰에 "분리 조치를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교 측의 대처에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학교 측은 A 군이 하교하기 약 20분 전 112를 통해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지만, 신고만 한 채 A 군을 보호조치 하지 않고 하교시킨 것입니다.
경찰은 신고가 들어온 만큼 조만간 A 군 어머니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할 방침입니다.
학대 정황 의심에도 하교시킨 학생, 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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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앞서 이 학교는 지난달 17일에도 가정 내 학대 정황이 의심된 재학생 B 군(12)을 보호 조치 없이 하교시켜 논란을 빚은 바 있습니다.
당시 B 군은 손에 부목을 대야 할 정도의 심한 상처를 입은 상태였고, 과거에도 아동학대 신고 전력이 있어 가볍게 넘어갈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학교 측은 아동학대 담당 경찰관이 아닌 학교 폭력을 담당하는 전담 경찰관에게 신고했고, 전화를 받지 않자 B 군을 별다른 조치 없이 하교시켰습니다.
뒤늦게 부재중 전화를 확인한 경찰관이 아동 학대 피해 사실을 전해 듣고 관할 경찰서에 알렸습니다.
이후 경찰은 다음날 학교에서 B 군을 면담해 가정 내 아동학대 정황을 확인하고 어머니를 입건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학교 관계자는 "일선에서는 법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능사가 아닐 때가 있다. 학생 보호와 교육을 위해 무엇이 좋은 방법인지 학교 전담 경찰관과 먼저 의논을 하려 한 것"이라며 "이후 절차대로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학대 정황이 의심된 재학생을 보호하지 않고 귀가시킨 이유에 대해선 "학원을 가야하는 아이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없고 학부모 허락 없이 학교에 아이를 남겨둘 수 없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학교 관계자 등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 등에 즉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을 경우 1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다만, 피해아동 등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아동 등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합니다.
신송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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