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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안전담당 임원 있지만…원청 대표 '중대재해법 위반' 첫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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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머니투데이


하청업체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난 선박수리업체 삼강에스앤씨와 철강제조업체 한국제강의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창원지검 통영지청(부장검사 배철성)은 삼강에스앤씨로부터 안전난간 보수공사를 하도급 받은 A사 근로자가 올 2월 추락사한 사건과 관련, 삼상에스앤씨 대표 A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B 대표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 업무수행 평가 기준과 노동자 의견 수렴, 하도급 안전보건 관리비용 기준 마련 등 3가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50대 하청업체 노동자가 선박 수리작업을 하다 10m 아래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 대표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뒤인 지난 1월27일 안전보건 담당 임원을 선임했기 때문에 이 임원이 경영책임자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압수수색 등을 통해 B 대표가 안전보건 확보에 대한 실질적이고 최종적인 결정권을 행사했다고 보고 B 대표를 기소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뒤 안전보건 담당 임원이 있는데도 대표이사가 기소된 첫 사례다.

검찰은 사고 당일 추락방호망과 안전대 부착 등 안전보건 규칙을 지키지 않아 하청업체 노동자가 숨지게 한 혐의로 삼강에스앤씨 조선소장과 하청업체 현장소장도 기소했다.

창원지검 마산지청(부장검사 김은하)도 한국제강 대표 C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C 대표는 지난 3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업무수행 평가 기준과 하도급업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평가 기준 마련 등 2가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60대 하청업체 노동자가 1.2톤 방열판에 깔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일시적인 하도급 거래 관계가 아니라 숨진 60대 노동자가 소속된 업체가 8년째 한국제강에 상주하는 하청업체라며 하청업체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원청의 대표가 기소되는 첫 사례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하청업체 대표도 안전보건규칙상 중량물 취급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오래된 섬유 벨트를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마산지청 관계자는 "그동안 안전 사각지대에 놓였던 사내 상주 하청업체 노동자들에 대한 원청의 안전 관리·감독이 충실하게 이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노동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취지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심재현 기자 ur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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