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재범 가능성 높아"
스토킹 (CG) |
(순천=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단골집 여주인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60대가 스토킹 혐의까지 더해져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해 혐의로 A(6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전남 순천시 B(55)씨의 가게에서 B씨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건 발생 이틀 전에도 B씨의 가게를 찾아가 화분을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B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다시 찾아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앞서 지난 6∼7월 B씨에게 수차례 연락을 하고 가게에 찾아가는 등 지속해서 괴롭힌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B씨와 합의해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됐다.
검찰은 A씨가 B씨에게 합의를 종용한 점, 수사를 받는 사실에 불만을 품고 상해를 가한 점 등에 비춰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A씨에게 스토킹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다.
김윤섭 광주지검 순천지청장은 "재범 위험성과 피해자 보호 필요성을 고려해 스토킹 혐의를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피의자를 구속 격리했다"고 설명했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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