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통사고(PG) |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전 전주시의원이 약식기소 됐다.
전주지검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한승진 전 의원을 약식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서면 심리만으로 법원에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한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직이던 지난해 8월 7일 오후 10시께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가 주차돼 있던 차를 들이받은 혐의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26%로, 면허 취소 수치였다.
사건이 불거지자 민주당 전북도당은 한 전 의원에게 자격정지 2년의 징계를 내렸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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