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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의 한 초등학교가 가정 내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정황을 확인했음에도 피해 아동을 집으로 돌려보낸 사실이 알려져 논란에 휩싸였다.
3일 광주 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동구 한 초등학교에서 “재학생 A(11)군이 학대를 당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군은 학교 측에 “어머니에게 매를 맞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에 나선 경찰이 어머니와 분리 조치를 하려고 A군을 면담했으나, A군은 경찰에 “분리 조치를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조만간 A군 어머니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할 방침인 가운데, 학교가 대처에 미흡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학교 측은 하교 약 20분 전 112를 통해 해당 내용을 신고했다. 경찰이 학교를 방문했을 때 A군은 하교한 뒤였다.
경찰은 학원으로 향한 A군을 찾고 나서야 아동학대 정황을 확인하고 면담을 할 수 있었다. A군이 귀가해도 안전한지, 보호자와 분리해야 할 상황은 아닌지 등 아동 보호를 위한 조치가 뒤늦게 파악된 것.
앞서 이 학교는 지난달 17일에도 가정 내 학대 정황이 의심된 재학생 B(12)군을 보호 조치 없이 하교시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당시 학교 측은 B군의 학대 정황을 의심했으나 아동학대 담당 경찰관이 아닌 학교 폭력을 담당하는 학교 전담 경찰관에게 신고했다. 전화를 받지 않자 학교는 B군을 별다른 조치 없이 하교시켰다.
부재중 전화를 확인한 경찰이 학교에 연락하고 나서야 B군이 하교한 사실이 파악됐다. 경찰이 B군의 전화 번호를 수소문해 연락했으나 B군은 “바쁘다”며 연락을 끊었다.
경찰은 다음 날 학교에서 B군을 면담, 가정 내 아동학대 정황을 확인하고 어머니를 입건했다.
학교 측은 재학생을 하교시킨 이유로 경찰에 “학원을 가야하는 아이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없고 학부모 허락 없이 학교에 아이를 남겨둘 수 없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학교 관계자 등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 등에 즉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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