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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대구 아파트 공사 근로자 추락사 중대재해법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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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3일 오전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고용노동청 앞에서 달서구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사망한 60대 노동자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원청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2022.11.3/뉴스1 ⓒ News1 이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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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근로자가 추락사한 사고와 관련, 노동당국이 원청업체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앞서 지난달 25일 오전 11시쯤 대구 달서구 두류동의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60대 노동자 A씨가 난간에서 거푸집을 설치하던 중 5m 아래로 추락,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대구고용노동청 관계자는 3일 "원청업체가 일부 공사장에 안전발판과 추락보호망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청업체가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이라면 중대재해처벌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에는 '사업장은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 방침을 설정해야 하고,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장비를 구비해야 하며, 사업장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해 개선·점검해야 한다'고 돼 있다.

지난 1월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사고와 관련, 전국건설노동조합 대구경북지부는 "원청업체의 주먹구구식 작업 지시 등으로 안전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촉구하고 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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